정관 및 제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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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칙
  •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운영규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운영, 직원의 복무 및 급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정원) 사무처에 다음 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1. 사무총장 : 1 명
    2. 사 무 원 : 1 명
  • 제3조 (임용) 사무총장과 직원은 다음과 같이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연봉제로 한다.(단, 업무수당을 책정 지급한다.)
    ②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4조 (결격사유)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.
    •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
  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
  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  • 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5조 (임용 구비서류)
    ①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, 재임용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
    • 이력서 1 통
    • 국공립 종합병원의 채용 신체검사서 1 통
    • 최종학력증명서 1 통
    • 병역사항이 수록된 주민등록등본 1 통
    • 재정보증서 1 통
    ② 재정보증은 200만원 상당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6조 (권한과 책임)
   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며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  ② 사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  • 제7조 (정원조정)
   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8조 (근무시간)
   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 다만, 본회 형편상 부득이 할 때에는 회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9조 (휴가)
    휴가는 연가, 공가, 병가로 한다.
  • 제10조 (연가일수)
    연봉제에 대한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.
    근속기간 연가일수
    6월 미만 5일
    1년 미만 9일
  • 제11조 (병가)
 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1월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   •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    • 전염병의 감염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 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   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 는 경우에는 년 1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 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 (공가)
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.
    • 병역법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, 소집,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
    • 공무에 관하여 국회, 법원, 검찰,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
    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하려 할 때
    •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  • 제13조 (휴가기간중의 공가일)
    휴가기간중의 공가일은 그 유가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14조 (급여)
    급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연봉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  • 제15조 (여비)
    직원이 본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되 사무총장은 4급, 기타 직원은 6급 기준으로 한다.
부 칙
  • 이 규정은 (사)충북지역개발회정관 및 운영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. (2015. 5. 29)
    •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 : 1984. 12. 14 개정
    •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 : 1998. 3. 11 개정
    •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 : 2003. 3. 25 개정
    •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 : 2003. 9. 2 개정
    •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 : 2004. 3. 11 개정
    •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 : 2015. 3. 24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