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및 제규정

HOME > 개발회소식 > 정관 및 제규정

제1장 총 칙
  • 제1조 (명칭) 본 회는「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」(이하 “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  • 제2조 (목적) 본 회는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합, 그리고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 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청주시내에 둔다.
  • 제4조 (회원)
    ①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사회 각 분야에서 덕망이 있는 자 또는 기타 직능 단체 임직원 중에서 회원이 될 수 있다.
    ②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동 해촉된다.
    • 고액 기탁자가 회원이 된 경우 - 사망시
    • 본 회 창립 발기인이 회원이 된 경우 - 사망시
    • 기타 직능단체 임직원이 회원이 된 경우 - 전보시
    • 파산 또는 금치산자로 확정 판결이 난 경우
  • 제5조 (회원의 권리)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의결권
    • 선거권과 피선거권
    •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
    • 기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건의할 권리
  • 제6조(고문 등) 본 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 또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제2장 총 회
  • 제7조 (총회)
 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  • 제8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    • 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선출
    • 이사의 선출 (17.3.15 개정)
    • 정관의 제·개정
    •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
  • 제9조 (의결 정족수)
  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②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과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위임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출석 회원으로 본다.
  • 제10조 (의장)
   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  ②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.
제3장 임 원
  • 제11조 (임원)
   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회장 1인
    • 부회장 2인 (연장자는 수석 부회장이 된다)
    • 이사 15인이상 20인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로 하되 충청북도 행정부지사, 충청 북도의회 의장, 청주시의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    • 감사 2인 (1인은 회계사로 한다)
    ② 회장은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따로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③ 새로이 선출된 임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연임된 경우에는 제2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임원의 선출을 의결한 회의록 사본 1부.
    • 이력서 (명함판 사진 첨부) 1부.
    • 취임승낙서 1부.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.
    • 인감증명서 1부.
  • 제12조 (임원의 선임)
    ①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②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 (17.3.15 개정)
  • 제13조 (임원의 임기)
  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(18.3.18 개정)
    ② 임원중 회장이 궐위 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  ③ 직능 단체장이 임원인 경우 소속단체 퇴임시 본회 임원직도 상실된다.
  • 제14조 (임원의 직무)
  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수입·지출 업무를 관장한다.
    ④ 감사는 일반 회무 및 예산, 회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결산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15조 (실비지급) 회의에 출석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.
제4장 이 사 회
  • 제16조 (구성)
    ①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    ②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제17조 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총회에 부의할 안건 협의 의결
    •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
    • 본 회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
  • 제18조 (회의)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  • 제19조 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5장 사 무 처
  • 제20조 (사무처)
    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   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, 직원은 사무총장의 재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③ 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20조의 1 (사무총장의 임기)
    ①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6장 사 업
  • 제21조 (사업)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  • 도민 의식개혁 운동의 추진
    • 지역안정 및 도민 화합을 위한 사업
    • 장학사업
    • 체육진흥사업
    • 지역개발사업
    • 4-H육성사업
    • 문화예술진흥사업
    • 상공진흥사업
    • 시민사회단체 진흥사업
    • 재정 확충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(21.2.16 신설)
    • 기타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
  • 제22조(사업의 시행)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 운영규정에 정한다.
제7장 재 정
  • 제23조 (재원)
    ① 본 회의 운영재원은 충청북도새마을 총화은행 설치규정 및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과실수입, 보조금, 기부금과 부동산 임대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(21.2.16 개정) 충당한다.
    ② 본 회의 모든 수입은 제21조(사업)의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 (신설 16.3.15)
  • 제24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  • 제25조 (예산 및 결산)
    ① 본 회의 예산안은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② 본회의 수입, 지출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검사를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26조 (재산의 구분)
   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② 기본재산이란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, 보통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.
   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별지 목록의 토지, 건물 기타 부동산
    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
  • 제27조 (재산의 관리)
    ① 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②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·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④ 연간 기부금 모금 내역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한다. (신설 16.3.15)
제8장 상 벌
  • 제28조 (상벌)
    ①회장은 본 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나 위상을 드 높였다고 인정하는 임원 및 회원(18.3.16 개정)에게는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    ② 본 회의 임원 및 회원(18.3.16 개정)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 개최 7일전에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본인의 의 사에 따라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•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때
    • 본 회의 사업을 방해 하였을 때
    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
    • 기타 중대한 사고로 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
    • 임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(18.3.16 신설)
    • 기타 중대한 사고로 임원 및 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(18.3.16 개정)
    ③ 사무총장 및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 개최 7일전에 해임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기회를 주어야 한다. (18.3.16 신설)
    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때 (18.3.16 신설)
  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(18.3.16 신설)
    •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때 (18.3.16 신설)
제9장 해 산
  • 제29조 (법인의 해산)
   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재청으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의결한다.
    ② 본 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 년월일, 해산사유, 청산인의 성명, 주소를 기재한 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.
    •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.
    • 해산 당시의 정관 1부.
    • 등기부등본 1부.
    • 총회 회의록 1부.
    ③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에 귀속한다.
제10장 보 칙
  • 제30조 (정관개정)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31조 (시행규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운영규정에 의한다.(21.2.16 개정)
부 칙
  • 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(경과규정) 이 정관 개정 당시 사무총장의 임기는 새로 개정되는 정관에 의한다.(18.3.16 신설)